근로복지공단 “유해물질 노출수준 발암에 충분한 양·기간 인정할 수 있어”

일관제철소 용광로에서 쇳물이 나오는 모습. /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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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35년 근무한 노동자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직업성 암 집단 산재신청에도 영향을 끼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17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는 폐암을 앓고 있는 A씨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통지했다. 그는 약 35년 간 화성부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했다. 이곳은 석탄을 고온에서 찌는 코크스를 만드는 부서다.

공단 측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크스 가스, 결정형 유리규산분진 등에 장시간 노출됐다 판단된다”면서 “노출 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병명과 업무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 밝혔다. 포스코 노동자의 암 산재 인정은 이번이 5번째다. 폐암으로는 최초다.

포스코는 앞서 A씨의 폐암 산재신청과 관련해 “근무환경(분진)이 아닌 흡연 등 생활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에 따른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포스코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법적 노출기준 이하의 안전한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 집단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논리를 펴고 있는 상태여서, 향후 해당 산재판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는 “제철산업에는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들이 필수적으로 존재한다”면서 “과거 작업환경이 열악했던 점은 여러 연구결과로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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