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
확정되면 라임 펀드 이어 두번째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 수용여부 관심

옵티머스 피해자, 금융피해자연대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 피해자, 금융피해자연대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금융 사기로 드러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원금 100%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액배상 근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다. 금감위는 옵티머스가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음달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 전액 배상 사례가 된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검증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국가철도공단·춘천시·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문의한 결과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관련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지난 2018~2020년 1조50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은 유령 금융 상품이었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 자금을 부실채권에 투자하거나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변제금으로 썼다. 지금까지 환매가 이뤄지지 않은 금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민간 업체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녔다 해도 옵티머스 등에 양도하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공기관과 공사 계약한 업체가 해당 공사 계약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도할 경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기관에서 양도 승인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원천적으로 옵티머스 펀드 설정이 불가능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될 전망이다. 고객이 알았더라면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경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100%를 돌려줘야 한다.

최대 관심사는 전액 배상 권고가 나올 경우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옵티머스의 46개 펀드에 해당하는 5151억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로 조사됐는데,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84%에 달하는 432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투자계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전액 배상을 권고했고,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은 판매액 측면에서 NH투자증권보다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해당 상품에 대해 2년 넘는 시간동안 사후 보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옵티머스펀드가 해당 상품을 기획해 처음 판매한 것은 2017년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사후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2018년에는 옵티머스에 대한 종합검사까지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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