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준 거래량 1027건···일 평균 57건
지난달 일평균 거래량 164건 대비 65.2% 급감

서울의 한 빌라, 다세대  단지 모습. 사진은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빌라, 다세대 단지 모습. 사진은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연립·다세대의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시장에 현금청산 공포가 확산한 영향이다. 끊임없이 오르던 가격도 매물을 받아주는 이가 적어지면서 조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달 들어 거래된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지난 18일 기준)은 총 10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 평균 57건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5087건의 손바뀜이 이뤄지며 하루 평균 164건이 거래됐다. 직전월에 견주어보면 이번달 거래량은 65% 이상 급감한 것이다.

빌라시장이 한 순간 싸늘해 진 건 2·4 부동산 대책 발표 중 현금청산 내용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4일 이후 부동산을 매수한 이들에 대해선 그 부동산은 무조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추후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가액은 주택 시세보다 낮게 매겨지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다.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5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정이 생겨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도,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사야하는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고 수만명이 이에 동의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 역시 “어디에서 언제 사업을 할지 조차 모르고, 지구지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한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택과 비아파트 거래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구체적인 공공주도 개발 사업지가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섣불리 저층 주거지역 부동산을 계약했다가 해당 지역이 공공 개발 사업지로 묶이게 되면 현금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될 가능성을 안고 거래할 만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연립이나 다세대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동시에 신축 선호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반짝 인기를 끌던 빌라가 다시 지고 새아파트로 수요가 넘어오면서 일부 신축 단지에서는 1~2건 거래가 일대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불안 현상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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