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
중징계 예고됐던 김 전 행장엔 주의적 경고만
업계 시중은행 CEO 징계

금융감독원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용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려 기업은행과 임직원이 중징계를 피했다는 평가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지난 5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당시 전 부행장에게는 ‘감봉 3월’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감봉3월∼주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이 김 전 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의적 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린 것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정지·해임 권고 순으로 높아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라임 레포 플러스 9M)도 294억원 판매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통지됐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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