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속 논의”
“바이든 정부, 싱가포르 선언 계승·발전해야”
한일 관계 “배상 판결 현금화 전 양국 해법 찾아야···다만 원고 동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3월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에는 북미 간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경색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현금화 조치 전에 양국이 해법을 찾아야한다며 다만 그 해법에 원고가 동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다”며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도록 합의돼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과 관련해 “종전선언은 비핵화라는 대화 과정과 평화협정으로 가는 평화구축의 대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겠다며 한미는 북미 간 싱가포를 선언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가능하면 한미 정상 간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정상 간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며 “한미 간에 협력할 현안에 대한 협력도 확대하고자 한다. 바이든 정부가 북미 대화와 북미 문제 해결을 뒷순위로 미룰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일정한 성과가 필요하단 점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 합의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나간다면 속도 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큰 원칙은 북미 간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다 합의됐다.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북미 간에 좀 더 속도감 있고 긴밀하게 대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한국도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이로 인한 일본의 한국 대상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배상 판결이 실현되기 전에 양국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해법에 원고가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그거대로 또 해나가야 된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던지 하는 태도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며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 2015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 된다던지 판결이 실행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단계 전에 당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다만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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