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프랑스 등 유럽 ‘고용유지제·사각지대 지원·상병수당’ 강화
미국, 실업급여 확대·중기 급여 및 임대료 자금 무담보 대출
장지연 “일시적 지원금 한계···소득보장정책 제도화 필요”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전 세계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여기에 재원을 집중 투입했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인 청년과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미국은 일시 해고 급증에 대응해 실업급여의 지급 범위와 혜택을 크게 확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국제노동브리프 2020년 10월호에 실린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5개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대응책 가운데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들 국가는 모두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여기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다.

스페인은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을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에 사용했다.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 일시 휴직이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동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했다. 기업이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해고를 금지하고 대신 기업의 내부적 유연성을 보장했다.

이탈리아도 기존의 소득보장기금제도(CIG)를 강화하고 기존 적용대상이 아니던 소기업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했다.

프랑스는 봉쇄조치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부분실업제도를 강화했다.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를 위해 기업이 신청하도록 했으며 재원은 중앙정부와 실업보험기구가 함께 마련했다. 이미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이 수급했다. 독일은 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로 효과를 봤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기존 실업보험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청년과 비정규직, 자영업자에 지원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이 다섯 국가에서도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부자들이다.

독일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기존 세금신고를 근거로 예상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를 보상했다. 프랑스는 ‘연대기금’을 통해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자영자와 독립계약자를 지원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청년과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했다.

이탈리아는 자영업자와 준종속노동자(특고)에게 3월 한달 600유로(약 81만6000원)씩 지급했다. 이 정책의 연장선에서 전년동기대비 소득이 33% 이상 줄은 자영업자도 지원했다. 이 제도로 500만명 이상이 수혜를 받았다. 스페인은 공공부조인 최저생계보장제도(IMV) 도입을 앞당겼다. 이를 통해 스페인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24%를 사용해 저소득층 85만 가구를 지원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상병수당제도를 강화하고 가족돌봄 책임이 있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기존에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해 온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노동자에게 수급자격을 부여해 전염병 확산을 저지하는 데 활용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기존의 상병수당을 강화했고 독일은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했다. 프랑스에서는 390만명이 유급병가제도를 신청했다.

이들 국가는 봉쇄정책으로 인해 자녀를 돌보게 된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오스트리아는 3주간 임금 전액을 지급했고 독일은 6주간 임금의 3분의 2를 지급했다. 이탈리아는 임금의 50%가 지급되는 육아휴가를 30일간 부여했다.

다만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회성 소득보장정책을 넘어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청년과 여성, 자영업자와 특고의 어려움은 뚜렷하게 부각됐다. 이들은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을 겪을 뿐 아니라 사회적 보호제도에서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각국은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폈으나 일시적인 지원금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소득보장정책을 제도화함으로써 경기의 자동안정화 기제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 일시휴직등 고용유지대책을 주로 활용한 반면 미국은 일시 해고 급증에 대응해 실업급여의 지급 범위와 혜택을 크게 확대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11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미국은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우선 실업급여를 확대해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7월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프리랜서, 독립형 계약 근로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지원했다. 독립형 계약 근로자는 정형화된 고용관계 없이 우버(Uber) 등 디지털 노동플랫폼을 통해 자율적으로 특정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또한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급여 및 임대료 지급을 위한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했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24주내로 대출금의 60% 이상을 목적(급여, 임대료 등)에 맞게 사용하면 해당 금액만큼 상환을 감면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기업에 대해 2020년 3월~12월중 근로자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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