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간대 사용 인원 9명 제한 조건
노래방·실내체육시설·학원 18일부터 운영 허용 방침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내체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게 실효성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 사진=연합뉴스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내체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게 실효성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정부가 아동과 학생 대상으로 학습 목적을 가진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8일부터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18일부터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8일부터 해동검도나 줄넘기 교실, 축구교실 등도 태권도장, 학원 등과 마찬가지로 밤 9시까지 9인 이하 교습이 가능해진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백브리핑에서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 돌봄 공백 문제 심화에 따라 학원, 체육도장 업종에 대해 조건부 운영을 허가했다”며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돌봄과 학원 기능의 경우에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벌칙도 강화하면서 운영은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관련 단체·협회들과 만나 영업 허용 시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전문가 등과 협의해 세부 방역수칙을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앞으로 방역수칙 정비과정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아이 돌봄 등을 이유로 태권도장 등의 운영을 허용했지만 헬스장과 필라테스 사업장 등의 운영은 금지해 형평서 문제가 제기됐다.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업주 등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집단행동과 시위를 했다. 이들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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