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영업제한 손실보상 규정·임대료 멈춤법 마련 필요”
“한 달 월세보다 적은 재난지원금 실효성 낮아”

2020년 12월 2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 사진=연합뉴스
2020년 12월 2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과 임대료 지원 등 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지금껏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와 여당이 이에 화답할지 주목받는다.

6일 경기도 성남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씨는 “매달 월세 550만원 등 관리비 700만원이 고정비용으로 나가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300만원으로는 한 달 임대료도 못 낸다”며 “영업제한 조치 사업장에는 정부가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는 제도적 시스템과 임대료를 정부가 자동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껏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하락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들과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긴급대출 등의 일회성 대책을 그 때 그 때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 대책들은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그 수준도 100만원~300만원으로 자영업자들의 월세와 공과금,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피해에 미치지 못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자영업자에게 손실이 집중됐으나 손실보상 규정은 없다. 손실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며 “또한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의 임대료를 제도적으로 감액하는 임대료 멈춤법도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일부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일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상인들의 손실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당사자는 서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 아무개씨와 PC방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씨가 참여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과 임대료 멈춤법 마련이다. 기존의 재난지원금 등 일회적이고 임시방편적 지원이 아닌 규정과 제도에 의한 손실보상 체계를 정부가 마련하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이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다”며 “이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같은 이유로 어부들의 어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대료와 관련해 정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려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서울 방배동에서 임대업을 하는 박 아무개씨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도 임대료를 내릴 생각은 없다. 정부가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만간 영업제한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이를 거쳐 적절한 손실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임대료 멈춤법도 2월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어느 때보다 크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2월21일~27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44%에 불과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매출이 54% 줄은 것이다.

특히 감염병 예방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들은 상황이 더 나쁘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은 2주 연속 전년 대비 3~5%의 매출에 그쳤다. 사실상 매출이 멈춘 상황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전년대비 15%, 목욕탕 15%, PC방은 30%에 그쳤다. 식당도 36%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앞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정부는 방역 조치에서 형평성도 없다. 스키장과 태권도장 등은 문을 열게 하면서 왜 헬스장은 못 열게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헬스장은 샤워장만 이용하지 않게 하면 마스크를 벗지 않으며 회원제로 운영하기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지도 않는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문을 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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