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제3자 PPA 도입
에너지공단, 전용 REC 거래 플랫폼 구축

2020년 7월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 사진=연합뉴스
2020년 7월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현재 구글과 애플 등 280여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 기업은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SK,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등 6곳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재생에너지 구매 수단 자체가 없어서 SK그룹 6개사는 해외사업장에서 이행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RE100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기가와트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과 무관하게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 모두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같다.

재생에너지는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발전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입찰을 통해 한국전력에 프리미엄을 주고 재생에너지를 사는 방식으로 5일부터 한전 및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시행한다.

제3자 PPA는 한국전력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발전 사업자들만 REC를 살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도 REC를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구매한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에너지공단은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분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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