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11종에 총 3조원 규모 지원···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방식
내년 1월 12개 은행 통해서 신청 가능···금리 상한선 인하 가능성도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등에 총 9조3000억원의 자금을 긴급수혈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3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는 50~100만원의 현금이 제공된다. 추가로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1조원 규모의 자금이 연 1.9% 저금리로 공급되며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에는 3조원 규모의 자금이 연 2~4%대 금리로 지원될 예정이다.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 순서도 무관하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경우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이뤄지며 집한제한업종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금융위 소관으로 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집합제한업종에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 포함된다. 현재 금융위가 은행들과 자율적인 금리상한선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금리 연 2~3%대의 대출이 제공될 가능성도 있다.

최대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대출 첫 해에는 보증료가 면제되며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9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신청도 할 수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 5개은행은 신청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필요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전산구축 등 실무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해 내년 18일쯤 대출 접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대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실무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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