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점 중 711.09점 획득…기준점 충족

자료=스카이라이프
자료=스카이라이프

[시사저널e=원태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711.09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는 재허가 관련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했다. 방송사업 분야는 총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17~19일 2박 3일간 비공개로 심사했다.

과기부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로 재승인했다. 또 위성방송 특성을 고려해 난시청 해소 등 사회공헌 확대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향후 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이행검검을 하고,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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