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 영향’ 관련 논리 강화할 듯
회복할 수 없는 손해·긴급성에 대한 반박 의견도 제시
직무배제 사건 항고 심문기일 내년 5일 잡혀···“실익 없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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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법무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직무배제와 관련된 항고 사건은 실익이 없어 취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법원의 결정은 지난 24일 있어 오는 31일이 시한이다.

행정법원이 윤 총장 측 청구를 인용한 배경은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등을 상당 부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징계에 따른 업무 정지로 윤 총장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와 윤 총장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금전 보상으로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는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징계가 검찰 전체나 사회 전체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징계 과정에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명백한 결함이 있고 본안소송에서 징계 사유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항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징계 절차에 대한 적법 주장이 재판부에 의해 논파된 데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징계 자체가 위법 부당했다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측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과 국론의 분열 등으로 공공복리가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이 자료를 통해 소명됐다거나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법무부 측은 이 부분 근거를 보강하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이 예상된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법리와 법조 윤리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며 재판부 결정을 반박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법무부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측은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항고 계획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된 집행정지 항고 사건 심문기일이 내년 1월 5일로 정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징계를 청구하며 윤 총장을 직무 배제했고,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집행정지와 소송을 함께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아 낸 바 있다.

‘정직 2월 징계처분’에 대한 별도의 집행정지 사건과 본안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직무배제’와 관련된 집행정지 항고 사건은 취하될 가능성이 있다.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린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실익이 없는 사건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리인 측은 직무배제 관련 항고 사건 취하 여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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