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점유율 99.2%···“경쟁제한 우려 크다” 판단
배민 인수하려면 DH코리아 지분 100% 매각 명령

/그래픽=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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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 인수 시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28일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하형제들의 지분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결합 조건은 DH가 보유한 DH코리아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이다. 다만 DH가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DH와 배민이 합병하면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DH 독점 체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DH는 업계 2위 배달앱인 요기요 서비스를 운영하며 업계 5위인 배달통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만약 업계 1위인 배민까지 흡수할 경우 국내 1, 2, 5위 배달앱 서비스 모두를 가져가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DH와 배민의 합계점유율은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99.2%로, 2위인 카카오주문하기와 25%p의 격차를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거 5년간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경쟁앱이 없었고, 쿠팡이츠가 최근 일부지역에서 성장하고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당사회사에 충분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배달앱과 밀접하게 연관된 음식배달 시장에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DH·우아한형제들이 자사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음식점을 우대해 다른 배달대행 업체 경쟁력을 췌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배달앱 노출 순위 조정, 프로모션 차등 등으로 자체배달 모델을 확대해 나갈 경우 다른 배달대행 업체의 주문확보가 어려워져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시 “주문 밀도가 상승해 배달 시간이 단축되고 주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경쟁 제한 예외 인정 여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와 같은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요인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화주문과 인터넷 검색 연계서비스는 충분한 경쟁 압력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배달앱 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은 있지만 이들이 가까운 시일 내 DH·우아한형제들에 충분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복합적으로 미치는 다면적인 경쟁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회사 간 협력을 통한 시저니 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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