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2025년부터 월 50만원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양쪽에 월 최대 300만원씩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
기업 경영공시 통해 성별격차 공개···성차별·성희롱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해 적용 시기는 내년부터가 아닌 2022년부터로 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기본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확대를 추진한다.

◇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지급···2025년 50만원

우선 2022년부터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도로 지급한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은 부모가 돌봄서비스(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아이돌봄 등)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수당으로 5년 동안 약 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22년부터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22년부터 인상한다.

◇ 육아휴직 지원 확대···3+3 육아휴직제·육아휴직 급여 인상

정부는 남녀가 함께 일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회 여건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부모 각각에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의 휴직급여를 지급한다.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지원수준을 대폭 늘려 부모 공동 육아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적용한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도록 하기 위해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한다.

육아휴직 후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는 해당 노동자의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은 15%)를 세액공제 한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가 육아휴직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따라 사회적 협의를 거쳐 육아휴직 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2022년부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가구(2자녀이상)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그린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정부는 공보육 확대에도 나선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달성 후 2025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적정화하고 시간제보육을 확충해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온종일 돌봄도 확충한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활용, 돌봄 지속 확충에 나선다.

◇ 여성 결혼·출산 불이익 막는다···성평등 경영 공표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정부는 ‘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도입한다.

우선 기업 내 성별 격차를 종합 공개하도록 한다. 기업의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임직원-임금’으로 체계화하고 비교해 성차별 예방 및 성평등 경영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 내 성차별 관행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채용성비 항목을 추가하고 적용 사업장을 확대한다.

정부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를 신설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사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성희롱 관련 구제신청에 대해 처리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 대응한다.

대표적인 여성집중 업종이자 저평가 분야인 돌봄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 확대 등에 나선다.

◇ 청년·경력단절여성 지원 확대

정부는 2021년~2025년간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임차가구 금융지원 40만 가구 등 청년가구 주거를 지원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를 확대하며, 햇살론 유스를 통한 금융애로 해소와 학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출산·양육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한다. 재직 여성에게는 노무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청년 여성에게는 진로설계, 경력개발 코칭, 고충·노무상담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인턴 지원을 강화한다. 새일여성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고용장려금(8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이공계 여성 멘토링 등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600억원 규모의 여성 전용 벤처펀드를 만들어 창업을 지원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4차 기본계획의 여러 세부 대책들이 2021년이 아닌 2022년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내년 대상자들이 정책 수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적인 틀은 제3차 기본계획의 수정안, 패러다임 전환 자체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기본 틀은 당연히 내년부터 적용되나 이번에 새로 들어온 몇 가지 예산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예비타당성 검토, 지자체와의 협의 또는 기업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에 내년 한 해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과 독박 육아 등 여성들이 겪는 문제 해결이 사회적 인식으로 자리잡을 지에 대한 회의도 나왔다. 주거 대책이 미흡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 달 결혼한 김 아무개씨(34세)는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아직 아기를 갖기에는 집도 없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돈을 더 모을 때까지 몇 년간 아기를 갖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남녀 간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높은 집값에 따른 주거 문제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출산 후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이 가정 내 여성 독박육아, 직장 내 성 불평등 해소로 실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이미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미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