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사 확보 및 지분 분산 움직임 활발해질 듯···한진칼, 한국테크놀로지 등 경영권 분쟁 있는 곳 행보 주목

/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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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기업들도 바뀌는 법에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가장 논란이 컸던 3%룰과 관련 기업들이 어떤 대응책을 세울지 주목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 여파를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사실상 법 통과 이전부터 경영상 영향에 대해 분석해왔다는 전언이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3%룰을 이용해 투기자본이 경영권 흔들기를 시도할지 모른다는 부분이다. 앞으로 감사위원 중 1명을 선임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가진 지분의 최대 3%만 인정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투기자본이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에 어깃장을 놓거나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 재계 인사는 “결국 특수관계인들은 백기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래 기업마다 주총 전 보이지 않는 백기사 확보하기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제 단 1명의 특수관계인만의 지분으로 감사위원 선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한계가 생기게 됨에 따라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가족들이 지분을 분산해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영권방어에 유리하다. 이 때문에 지분분산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LS, GS, LG와 같은 경우 많게는 수 십 명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분산해 갖고 있어 유리한 입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외 기업들도 지분분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특수 관계인 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3%룰 개별적용이 오너일가에 유리하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전제에서의 이야기다. 가족들이 분산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좋지 않아 경영권 분쟁 등을 치르게 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부딪히고 있는 한진칼이나 조현범 사장, 조현식 부회장, 조희경 이사장, 조희원씩 등 남매들이 경영권 갈등 속에 있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 등이 그 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한국타이어의 경우 조현범 사장이 조양래 회장의 지분을 다 받아 40%대 지분을 갖게 됐지만, 다른 형제남매들이 힘을 합쳐 감사위원을 선임토록 한다면 골치 아파질 수 있다”며 “3%룰이 개별로 적용되면서 감사위원에 재벌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게 됐지만, 그 안에서 견제장치가 생기게 됐다는 점은 의미 있다”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개별 3%룰은 형제 혹은 남매, 자매 간 경영권 분쟁을 최소화하고 하나로 뭉칠수록 오너일가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게 된 것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앞으로도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 영입 등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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