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브런치 등 신메뉴 추가하는 커피전문점 급증
중대본, 서울시 규정 경기도에 전달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카페 좌석이 비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카페 좌석이 비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지난주 경기도 남양주로 드라이브를 떠났던 A씨는 수많은 커피전문점들이 다 매장 내 영업을 하고 있어서 놀랐다. 드라이브만 하려고 했던 A씨는 전망이 좋은 카페에 앉아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커피전문점에 앉아 취식하는 행위는 사실상 금지됐다. 다만 식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장에서 취식을 할 수 있다.

커피전문점에서는 이런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 매장 내 영업을 하기 위해 식사 메뉴를 새로 추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늘어나자 서울시에서는 메뉴 중 식사류가 80% 미만인 커피전문점의 경우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페에서 손님을 머물게 하기 위해 신메뉴를 추가하고 있는데 현재 지침에서는 그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취급하는 메뉴의 80%가 음식이어야 매장 내에서 취식할 수 있다. 취지가 사람이 몰리는 것을 지양하려고 하는 것이고 카페의 경우 주로 담소가 목적이니 가급적 지양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카페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과 카페 등 매장 내 취식을 두고 모호한 기준으로 문제가 많아 서울시가 다시 방역지침을 정해서 각 자치구로 안내를 했다”며 “서울시에서 직접 고지를 하거나 고시를 한 적은 없지만 단속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관련 단체에서도 안내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강력한 서울시 지침을 다른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 내 영업을 하고 있는 남양주의 한 커피전문점에 문의하니 팥죽을 주문하면 카페 내부를 이용할 수 있고 빵이나 음료만 주문할 경우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카페 직원에게 팥죽을 원래 판매했느냐 물었더니 “판매한 지 일주일 좀 안 된 신메뉴”라며 “테이블 간격을 띄우는 등 자리가 많이 부족해져서 대기해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른 커피전문점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서도 식사 메뉴랑 함께 주문할 경우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커피나 음료만 주문하면 테이크아웃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남양주 카페는 교외에 있어 테이크아웃 손님보다는 내방하는 손님들을 주로 받고 있는 곳이어서 매장 영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매장 내 취식을 위해 신메뉴를 더욱 활발하게 추가하고 있었다.

조만간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의 지침을 따르게 되면 식사류가 전체 메뉴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카페들은 다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이렇듯 각 지자체 별 기준이 애매한데다 담당 공무원들의 안내도 어려워 자영업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똑같이 먹고 마시는 건데 같은 조건으로 쉬게 하든지 일을 하게 하든지 했어야 했다. 적용 기준이 답답하다”며 “샌드위치는 되고 빵은 안 되고, 킥복싱은 되고 복싱은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자영업자들 간 분란도 야기되고 있다. 같은 커피전문점이지만 누구는 영업을 하고 누구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방역 수칙을 어기는 자영업자들을 서로 신고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기준이 모호해서 매장 내 영업을 안 하는 게 바보인가 싶다가도 지금 코로나19 사안이 엄중하니 고통분담과 방역 차원에서 안하기로 결정했다”며 “방역 수칙을 어겨가며 영업하는 이들을 볼 때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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