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법조인으로 尹징계위 위원장 맡을 듯
가처분 소송으로 돌아온 尹, 6개 혐의 여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사의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 자리에 이용구(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4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징계위)에서 중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장은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던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후임 인사다. 고 전 차관은 전날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로써 이 신임 차관은 오는 4일 윤 총장 징계위에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청구권자로 빠지고, 이 신임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순이다.

20년 경력의 법관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대표적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실장에 임명돼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장관 아래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섰다.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임명된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준비팀장을 맡으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청와대가 공석이 된 차관 자리에 이 신임 차관을 신속히 임명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 총장은 전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돼 직무에 복귀했다.

법원은 징계사유 유무가 판단대상이 아니고, 징계 결정 전 직무를 정지할 경우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검찰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라고 법무부에 공을 넘긴 모양새다.

즉, 윤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판단은 현재까지 이뤄진 게 없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판사 불법사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 손상 ▲감찰 협조 의무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여러 사람이 모인자리에서 만났고 면담 후 당시 총장에게 보고했다(언론사주 만남 혐의)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모은 것이고 사찰은 비약이다(판사사찰 혐의) ▲수사 지시 시점이 다르고 본래 소관 부서에 사건을 내려보낸 것이다(감찰 방해 혐의) ▲법무부가 유출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감찰 정보 유출 혐의)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정치 참여 선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다(정치적 중립 손상 혐의) ▲서면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감찰방해가 아니다(감찰 방해 혐의)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