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전세시장, 불안요인 여전하지만 매물 누적 정황도 포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책 후속 실행조치계획, 리츠·펀드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해 “매매 시장은 서울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했고,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저금리, 가구나 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지만 4분기 수도권 입주물량이 평년 대비 증가하면서 전세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조기에 도모하기 위해 12월까지 수도권 1만6000호, 서울 5000호를 포함 전국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의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 물량은 준비되는대로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면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대책에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도 이달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 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기준 공공전세는 3만호, 신축 매입약정은 7000호가 공급된다. 홍 부총리는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할 것”이라고 했다. 신탁사 설명회는 지난달 27일에 열었고, 건설사 설명회를 이달 10~14일 중으로 연다.

그는 공공전세형 주택에 대해서는 “이날 입주대상과 요건을 포함한 상세 설명자료가 국토부에 배포될 예정”이라며 “향후 2년간 총 11만4000호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해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 신규 공급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시장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일반국민에게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된 세부 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며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공, 국민, 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총 70곳에서 공모를 신청해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고, 12월 중 낙후도,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정비 구역 중 사업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후보지는 이달 말 국토부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불법 행위 집중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 중부, 인천, 대전 지방청에서 운용 중인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부산과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그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하에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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