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7000명에 고지···서울·경기서 54만명
토지분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 74만명에 4.3조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올해 66만7000명에게 1조8148억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고지됐다.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8.3% 늘었고 세액은 42.9%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인원과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다. 올해 66만7000명에게 1조8148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된 가운데 대상자는 지난해 보다 14만7000명, 28.3% 늘어났고 세액은 5450억원, 42.9% 늘었다.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000명에게 2조4539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대비 대상자는 6000명, 6.5%, 세액은 3766억원, 18.1% 늘어났다.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4000명, 세액은 4조2687억원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올해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급증한 까닭은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때문이다. 종부세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였다. 강남(25.53%)·서초(22.56%)·송파(18.41%) 등 고가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가 크게 상승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000명 중 서울 거주자가 39만3000명으로 58.9%를 차지했다. 세액으로 보면 65.4%에 해당됐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14만7000명, 260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셈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