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제어(주)·(주)혁신전공사, 2015~18년 한국철도시설공단 8건 입찰서 담합행위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 담합···‘담합주도’ 유경제어㈜에 대해선 검찰 고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철도신호장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이창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철도신호장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이창원 기자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신호장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 담합행위를 한 2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64억원 규모)에서 담합행위를 한 유경제어(주), (주)혁신전공사 등에게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담합 행위를 주도한 유경제어(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경제어(주), (주)혁신전공사 등은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유경제어(주)는 (주)혁신전공사에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고,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해 전달함으로써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7건은 유경제어(주)가 낙찰 받았고, 나머지 1건은 유경제어(주)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주)혁신전공사가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혁신전공사는 낙찰 받은 1건도 유경제어(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

앞서 유경제어(주)는 철도신호장치 필수부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하던 업체로 비용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과거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된 입찰에서는 투찰가격 산정 착오 등으로 낙찰에 전부 실패했고, 낙찰 가능성, 낙찰가격 등을 높이기 위해 경쟁업체였던 혁신전공사에게 담합을 요청했다. ㈜혁신전공사는 주력 제품들의 필수 부품을 유경제어(주)로부터 공급받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를 수락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근거로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 해당 조치를 했다. 과징금의 경우 유경제어(주), (주)혁신전공사 등에 각각 2억4800만원, 1억4600만원 등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도용품 시장에서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