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든 합법적 투표는 세야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소송이 잇따라 기각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미시간주 1심 법원은 디트로이트의 개표 인증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티머니 케니 판사는 “법원이 웨인카운티 개표참관위원회의 인증 절차를 법원이 중단시키는 것은 ‘사법 적극주의’의 전례 없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디트로이트는 웨인카운티에 속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디트로이트 선거 결과의 인증을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웨인카운티 측은 “선거 관리 직원들은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며 이를 반박했다.

이날 미 대선 최대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연방항소법원도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9300표의 개표를 막아달라는 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의 가처분 시청을 기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도전과 광범위한 혼란을 언급하면서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개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앞서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선거 사흘 뒤인 지난 6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의 개표를 허용했다.

재판장 브룩스 스미스 판사는 “모든 시민이 합법적으로 던진 표는 반드시 세야 한다는 게 우리 민주주의 절차에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제”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형 로펌 ‘포터 라이트 모리스 앤드 아서’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다른 소송에서 발을 뺐다. 해당 로펌은 트럼프 대통령 캠프의 다수 소송을 대리하면서 비난의 표적이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편투표 8300장에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소송에서 트럼프 캠프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필라델피아 지역 변호사 1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선 결과에 불복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차기 행정부가 들어설지에 대해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자신의 뒤를 이을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 같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 가능성을 시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분간 진행된 회견 후 취재진이 선거 패배를 인정하느냐고 외치며 질문했지만 이에 답하지 않고 문답 없이 자리를 떴다.

이날 주요 외신들은 대선 개표 결과 538명의 선거인단 중 바이든 당선인이 306명을 확보해 232명의 트럼프 대통령을 74명 차이로 이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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