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00명대 안팎 지속적 발생···방역당국 긴장 속 정치권도 촉각
국회 본회의·상임위 원격회의·표결 등 개정안 발의 이어져···본회의 상정 여부 주목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100명대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100명대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원격회의, 원격표결 등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8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회가 폐쇄되는 등 소동이 벌어지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야당의 반발과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되면서 논의가 시들해진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일일확진자가 100명대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 주 헬로윈 영향의 확진자 발생과 지방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국회 방역, 예방 등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수가 126명(국내 99명, 해외유입 27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누적확진자수는 2만7553명이 됐고, 누적사망자수도 480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는 100명대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31일에는 각각 127명, 124명 등 신규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달 들어서도 1일(97명), 2일(75명), 6일(89명) 등을 제외하고 모두 100명대 이상의 신규확진자가 나왔다.

또한 지난 주 헬로윈 영향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확진자가 대폭 증가할 여지가 있고, 충남, 강원 등 지방에서 매주 집단감염 사태도 이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 관측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코로나19 재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 예방 등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원격표결, 원격회의 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며 ‘코로나19 시대’의 국회 운영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정이 상당 부분 축소되긴 했지만, 300명의 국회의원 중 253명이 지역구 의원인 만큼 자칫 코로나19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회가 폐쇄된 바 있어 국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 국가의 경우에도 원격회의, 원격표결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흐름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 사무처 국제국이 지난 9월18일 발간한 ‘해외의회 포커스’ 제7호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국 의회 원격회의 운영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루마니아 등 15개국과 유럽연합(EU)은 본회의 원격회의 방식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 하원, 독일 하원 등도 원격회의 실시를 명문화했다.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일본을 제외한 23개국과 EU의획 대부분이 허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힌 바 있다.

원격투표의 경우에도 영국 하원, 독일 하원 등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미국 하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러시아 하원, 영국 상원, 프랑스 하원 등 15개국과 EU 의회에서 도입됐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감염병,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국회의장 인정을 전제로 본회의 출석, 원격회의, 원격표결 등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회의 원격회의, 원격표결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동안 ‘국회 독재’를 우려하며 반발해왔던 야당 일각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당은 원격회의는 가능할 수 있지만, 원격표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재적의원이나 출석의원도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중요 회의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도록 한 취지는 다른 분들의 의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출석해 표결하는 것이 자유로운 표결이 가능해 그런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원격표결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국회의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다만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도 원격회의, 원격표결 등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관측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본회의, 상임위 등의 영상회의, 원격표결, 국무위원 원격 참석 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격회의, 원격표결 등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미 상당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야당의 주장처럼 이로 인해 ‘국회 독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회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내용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의가 지연되던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원격회의, 원격표결 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논의가 재개되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
논의가 지연되던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원격회의, 원격표결 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논의가 재개되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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