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공정 위한 징벌적손배제·증거개시제 집중”
“삼성생명법 논의 본격화 해야”
“3%룰 큰 틀 유지”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우리나라는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코로나 방역이나 밧데리 산업 등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다. 이 상황에서 독단적 의사 결정은 불확실성이 높다.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이해관계자들 다중이 의사 결정을 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기존 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새 방식을 찾아가면서 혁신이 생긴다. 독재를 하면 의사 결정은 빠르다. 그러나 문제가 생긴다. 민주주의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고 더뎌 보이지만 리스크가 훨씬 적다. 공정경제 3법도 이것과 같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경영에서 독단적 의사결정보다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을 거친 결정이 기업 리스크를 줄이고 혁신을 이끈다고 했다. 공정경제 3법이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와 공정한 경쟁기반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업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증거개시제도 도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명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을 직접 경험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현대그룹 근무 등을 거친 전문 경영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시사저널e는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의원실에서 이 의원을 만났다. 국회는 공정경제 3법 등 개혁입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기업 혁신은 어떤 의사 결정을 통해 이뤄지나?

한 사람의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것을 주변에서 검증할 때 기업 혁신이 이뤄진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혁신이 더 많이 생긴다.

내가 카카오뱅크에 있었을 때도 그랬다. 카카오뱅크는 IT와 금융사와 결합한 곳이다. IT 방식으로 경영을 했어도 문제였고, 금융 방식대로 했어도 문제였다. 혁신은 기존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금융사의 경영 방식과 IT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보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혁신이다.

서로 다른 게 만나 이종 결합이 될 때 기존 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새 방식을 찾아가면서 혁신이 생긴다. 독재를 하면 의사 결정은 빠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생긴다. 민주주의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드것 같고 더뎌 보이지만 리스크가 나중에 보면 훨씬 적다. 공정경제 3법도 이것과 같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의 3%룰에 대해 경영권 위협과 기밀 유출을 우려한다.

이사회 멤버가 보통 8~10명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10명 중 1명의 감사위원이 외부인이 된다. 감사위원은 경영진이 제 역할을 하는지 감독하고 대주주의 일방적인 결정을 견제하는 입장이다. 한 사람의 외부인 감사위원이 있다고 경영권 위협을 받지 않는다.

회사 내에서 정보 유출은 다 차단하도록 돼있고 만약 외부에 유출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사기죄 등 모든 것에 걸려 막히게 돼있다. 한 사람이 그 정보를 안다고 해서 경영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최근 지배구조 이슈를 보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때는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또는 대주주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회사가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다. 이에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룰은 소액주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 3%룰은 회사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하도록 한 제도다.

3%룰 수정 가능성 있나?

큰 틀에서는 수정될 것 같지 않다. 다만 재계에서 우려하는 경영권 침해 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할 수 있다. 그 논의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논의해야한다. 일부 수정은 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변화 없을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왜 필요하나?

최근에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문을 분사했는데 물적분할이기에 100% 자회사가 된다. 엘지화학 주주들은 분사한 배터리 자회사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자회사 임원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해도 엘지화학 주주는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 엘지화학 주주들이 이의제기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소액주주들이 분사에 반발했던 것은 자신의 권한이 침해당할 때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다중대표소송제가 필요하다.

자회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지주회사가 자회사 감독을 못 했으니 지주회사 주주로서 자회사 이사에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어야 기업 스스로 감독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자본시장에서 소송이 빨리 진행되고 고쳐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소송에 3년, 5년 걸리고 나면 아무런 대처 방법이 없다.

*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 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최기원 피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최기원 PD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되면 기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우리나라는 추격형 경제를 넘어 코로나 방역이나 배터리 산업을 보면 최선도형에 서있다. 그러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다.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이해관계자들 다중이 의사 결정을 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모험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공정경제 3법을 도입해 기업 부담을 주냐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안다. 우리나라는 IMF 직후 의료보험제도를 확대했다. 그 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걸 하면 어떻게 하냐 했다. 그러나 IMF 전에는 집에 암 환자가 생기면 비용이 너무 많이 생겨 집안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 시기에 의료보험제를 했기에 이제는 그런 걱정이 줄었다.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하나씩 해야 문제가 생길 때 대응할 수 있다. 공정경제 3법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깊이 논의돼 온 것이고 이번 법안은 그 때보다 완화된 것이다.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일부서 상법개정안 실효성이 낮다며 ‘집중투표제 의무도입’을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집중투표제는 처리 필요성이 있다. 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의견 일치가 있는 부분부터 해 가면서 집중투표제가 왜 필요한지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소수주주동의제’와 일명 ‘자사주 마법 금지 방안’이 담긴 상장회사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는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어도 한 주 만큼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회사의 중요 자산을 매각할 때 주주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게 소수주주동의제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밀착돼있는 상황에서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거래에 대해 소수주주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것이 의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소수주주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에는 반대하지만 일반적 경영에서는 문제 삼을 게 없다.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회사 인적분할 시 의결권이 부활되는 것을 막는 것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자사주를 가지면 의결권이 없는데 그 회사가 분할하면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한다. 그렇게 되면 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된다. 주주를 차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분할해서 동일하게 가치를 둬야 한다.

자본시장에서 개인들이 참여해야지만 자본이 조달되고 그 시장이 발전한다. 주주를 초대해놓고 대접하지 않으면 그 시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 기본틀을 만들야한다.

*자사주의 마법은 기업이 인적분할 하면서 분할한 신설회사에 자사주를 신주 배정함으로써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된다.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트폴리오 투자에서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한다. 삼성생명보험의 자산은 주주만의 것이 아니고 계약자의 것이기도 하다. 그 자산을 운용하는데 삼성전자 주식에 너무 집중해서 담고 있는 상황이다. 생보사의 자산이 10년, 20년 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15년 전에 노키아는 당시 최고의 이동통신회사였는데 애플이 나오면서 흔적도 없어졌다.

IMF 당시 우리 금융사들이 너무 한쪽으로만 자산 운용이 집중돼 있다 보니 그 때부터 금융사 자산 평가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만 적용하지 않았다. 보험사만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일반 자산은 시가 평가하고, 다른 회사 주식과 채권에 대한 소유액은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한다. 비율을 규제하면서 분자와 분모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20년 된 문제다. 보험사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금융그룹 리스크를 체크하고 평가하는 데에서도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이것들을 다 같이 맞춰야 한다.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기에 그 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 그러나 지분 처리하는 데 유예 기간이 상당히 있다. 내가 발의한 안은 유예기간이 5년이고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안은 5년에 더해 2년 추가다. 지분이 시장에 소화될 수 있을지,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해 고민이 있는 거다. 지금부터 이에 관해 논의한다면 이번 국회 아니면 내년이라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가습가살균제 피해, DLF 사태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처리도 주목받는다.

이 법안들도 논의가 돼야한다. 내가 왜 정치를 하려 했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다. 혁신은 규제와 연관이 많다. 시대에 따라 강화될 규제가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있다. 기업에 어떤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대신 책임을 지라는 거다. 책임을 지라는 거는 알아서 하되 잘못했을 때 크게 책임지라는 의미다. 규제 완화와 책임은 같이 가야한다.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금융상품도 그렇고 가습기 살균제도 그 제품이 잘못됐다는 거는 제품을 만든 전문가가 알지 소비자는 모른다. 소비자는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 있다고 소송을 제기해도 우리나라 소송법상 원고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가 비대칭 할 경우 입증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은행에서 입증하라고 하면 은행은 어떤 상품을 팔 때 이게 최선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검토하게 되고 한번 더 검증하게 된다. 그러면 소비자 보호가 된다.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1주당 최대 10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방안을 추진한다.

차등의결권 주장 이유 자체가 명료하지 않다. 다 같은 주식인줄 알고 있었는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갑자기 누구에게는 의결권을 더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권 위협이 있을 때 더 혁신이 일어난다. 아무도 위협을 하지 않는데 회사가 왜 변하는가. 혁신을 위해서 내 경영권 보호해달라는 건 논리적 모순이다. 또한 이것이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다. 공정경제 3법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부에서는 벤처기업만 차등의결권 주지 말고 상장회사도 해달라고 벌써 이야기가 나온다.

의정 활동의 목표는?

우리나라는 선도형 국가에 와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새로운 것을 시도 하려고 할 때 부담스럽거나 예전에 케이스가 있나 물어보고 하다보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런 부분은 알아서 책임지면서 하게 만들어야한다. 이게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그만큼 책임져야 하니 징벌적 배상제가 같이 가야한다.

징벌적 배상제와 증거개시제도 등의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기업들과 새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혁신적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고 싶다. 혁신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공정함이 따라줘야 한다.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을 때 기술탈취가 없어야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창업을 기피하고 공무원에 몰리는 거는 열심히 해봤자 뺏기기 때문이며 잘못돼서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경쟁 풍토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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