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월세, 공과등 등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신용카드 대상 아냐
'25%룰' 넘기 위해 연말 무리한 소비 자제해야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유재철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막판 절세 전략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미혼 직장인들의 경우 올해 확대된 신용카드 공제를 누구보다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들이 있다.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금액에 비해 환급되는 세금도 크지 않고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도 꽤 많다.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모든 결제금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 시행령121조의2)에서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공제항목들을 나열하고 있다. 사업관련비용, 국외사용금액, 보험료, 교육비, 자산구입비(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 리스료, 공과금, 기부금, 월세 등이다.

만약 직장인 A씨가 신용카드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도시가스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런 금액들은 연말정산 할 때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직장인 A씨의 1년 간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매우 높더라도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이에 훨씬 적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해주는 항목도 있다. 의료비,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장애인 특수 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등이다.

신용카드 공제의 가장 큰 난제는 1년간 지출액이 바로 총수입금액에 25%를 넘겨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년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 B씨가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선 12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는 1250만원을 넘는 그 초과분부터 카운팅에 들어간다. 물론 25%를 산정할 때 앞에서 언급한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은 제외한다.

B씨가 1년에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하면 750만원(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250만원 지출)이 공제대상 금액이 된다. 현행 규정은 여기에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사용분을 구분하는데 체크카드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높다. 각각 공제율을 곱하면 B씨의 소득공제금액은 150만원(250만원×30%+500만원×15%)이다.

150만원 모두 환급될까? 연말정산을 구조를 잘 모르는 얘기다. 신용카드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에서 단지 150만원을 ‘소득’공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B씨의 환급액을 대략 추정하면, B씨가 속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B씨의 과세표준 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50만원에 24%를 적용한 금액(36만원)이 환급액이 된다. B씨의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많아 과세표준 구간이 더 내려가면 15%를 적용해야 한다. 이때 환급액은 22만5000원이다.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지출한 B씨의 세금환급액은 22만5000원에서 36만원 사이다. 만약 B씨가 신용카드로 1200만원 썼다면 ‘25%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환급액은 ‘0원’이다. 이런 ‘문턱효과’ 때문에 연말이 되면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무리하게 늘리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평소 소비습관에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성환 세연회계법인 회계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한 총금액 비해 환급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25%를 넘기기 위해 계획에도 없는 소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문턱효과 : 문턱 높이까지 발을 들어 올려야 문지방을 넘을 수 있는 것처럼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야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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