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최초 사례···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선수금 보전기관 거짓 자료 제출도···공정위 “강력 제재 통한 경각심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주)우리관광에 시정명령,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사진=이창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주)우리관광에 시정명령,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사진=이창원 기자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우리관광에 시정명령·영업정지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을 반복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81만9248원을 과소지급했고, 선수금 보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에 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또한 선수금 의무보전비율 50%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제34조 제11호 등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관광은 선수금 보전기관에 거짓 자료를 제출해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선수금 의무보전비율도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138억2652만원 중 43.99%에 해당하는 60억8286만원만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사건 심사과정에서 ㈜우리관광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지만, 지난 2016년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던 만큼 영업정지를 부과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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