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팬데믹서 기업 활동 유지 기여”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엘타워 오라쉐홀에서 열린 '2020년 계량측정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엘타워 오라쉐홀에서 열린 '2020년 계량측정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증·인정 심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KS인증 및 KOLAS(한국인정기구)교육 등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비대면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인증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설명회’를 열어 제도 시행의 구체적 방법과 향후 일정을 소개한다.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업과 단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향후 KS 등 8개 인증제도와 KOLAS 등 3개 인정제도등 11개 분야에 대해 현장방문과 대면심사 없이 화상회의와 영상통화 방식의 비대면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비대면 심사 적용 대상은 인증제도의 경우 KS인증, KC(전기‧생활‧어린이‧계량기 제품)인증, NEP(신제품)·NET(신기술)·GR(우수재활용품)이다. 인정제도는 KOLAS(한국인정기구)·KAS(한국제품인정제도)·KAB(한국인정센터)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보안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IT시스템 구축, KS인증심사원·KOLAS평가사 비대면 교육 등을 추진한다.

현재 국표원은 KS 인증부터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모의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KS인증 비대면심사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 지난 20일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장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화상회의 시스템·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심사와 추후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친다. 코로나19로 현장 심사가 불가능한 해외 소재 공장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NET·NEP·GR 인증 및 KOLAS·KAS 인정 제도 등도 내년 초 비대면 심사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KC인증의 경우 필요 절차를 검토해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도입은 향후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업 생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며 “기업들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KS·KC 인증 공장심사의 한시적 보류 등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산업부는 KS 인증 정기심사 유효기간을 425건 연장하고 KC 인증 공장심사를 154건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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