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삼성서울병원 운영 삼성생명공익재단 내부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경제 3법 집중 질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내부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22일 열린 정무위 비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와 1412억원의 내부거래를 했다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관해 공정위의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8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지난해 외주용역비로 1789억원을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삼성생명보험, 식음 브랜드 삼성웰스토리, 보안업체 에스원, 전산 시스템 관리업체 삼성SDS 등 삼성 계열사 23개 업체에 전체 비용의 79%에 달하는 1412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수의계약을 맺어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고, 계열사와 거래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다”며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계열사와 거래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한 것은 법 제23조제1항제7호가목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조사 및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8월 공개했던 2012년 12월 삼성이 작성한 프로젝트G라 불리는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문건과 관련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이용해서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이 적시돼 있고, 실제로 2015년에 3000억원 어치의 주식을 매입했다. 공익법인은 사회적 재산이지만 재벌들이 소유한 공익법인은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은 조건 없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 방지 실효성 낮아”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국감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총수일가 사익편취인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데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제의 예외를 두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통해 그 예외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여도 다른 계열사들과 오래 거래해 인적, 물적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일감을 아무리 몰아주더라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총수일가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경우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규제도 분명하지 않다. 지난해 H그룹 총수가 I회사 지분을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취득하고 그 특수목적회사와 주식 보유에 따른 이익 전부를 총수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논의를 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재계에서는 중복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한다. 이 같은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재계에서 왜 우려하는지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시 내부거래가 과도히 제약되겠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한다는 내용이지 정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고 했다.

한편 재계는 이러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경총은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 ▲정보교환 행위규제 도입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