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소송제기 맞으나 소장만 접수한 상태···구체적 내용 밝히긴 곤란”
현지 국영기업이 수익성 의문 제기하며 철수 후 파행 거듭···“컨소시엄 기업들 간 불신이 원인”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친환경 바이오매스발전소사업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파트너사 GS파워를 상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GS파워를 상대로 최근 소송를 제기했다”면서 “합의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소를 제기하게 됐으며, 현재는 소장을 접수했을 뿐 추가적인 진척사항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계약내용과 소송규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삼갔다.

소송으로 치닫게 된 두 회사의 계약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피지 발전사업과 관계된 것으로 확인된다. 2015년 ㈜짐코(GIMCO)와 GS파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피지 친환경바이오매스 발전사업권을 따냈다. 미래에셋대우(당시·KDB대우증권)는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민간금융사 최초로 해외발전사업을 수주한 첫 사례로 기록돼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바이오매스발전은 생물자원의 발효·가스화·열분해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연 6만MWh의 발전량이 기대됐다. 전체 피지 전력공급량의 7% 수준으로, 연매출 2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졌다. 국내에서 관련기술 수준이 가장 높았던 짐코를 중심으로 GS파워·미래에셋대우 등이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사업권을 확보하면서 △짐코(40%) △GS파워(30%) △미래에셋대우(5%) △피지 국영기업 트로픽우드(25%) 등은 491억원을 출자해 ‘난보우그린에너지’를 설립하고 즉각 발전소 건설작업에 착수했다. 발전소는 2017년 준공됐으나 사업은 순탄하지 않았다. 트로픽우드 측이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이다. 핵심원료인 우드칩 수급에도 문제가 생겼다.

우여곡절 끝에 국내 자본들이 추가투자를 통해 재가동에 돌입했으나 파행을 거듭했다. 자금난에 시달린 짐코는 파산신청을 했고, 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마저 겹치면서 발전소 운영은 사실 상 중단됐다.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발전소가 들어선 부지 소유주가 임대료 지급을 촉구하는 등 현재까지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힌 것으로 파악된다.

컨소시엄 구성 당시 요직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소송규모가 최대 3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래에셋대우가 자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짐코-GS파워 순으로 지급보증을 서게 됐는데, 짐코 파산으로 2순위 GS파워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였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또 다른 관계자도 “짐코가 중소기업이다보니 신용도가 다소 낮았기 때문에, 대기업인 GS파워의 추가보증이 전제돼 투자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접수된 소장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돼야 소송규모와 배경 등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번 발전소사업 무산을 두고 안타깝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순수 민간자본 주도의 첫 해외 에너지프로젝트였으며, 가동시점을 기준으로 25년의 사업권을 확보해 안정적일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면서 “사업적 위기를 맞게 되자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 간 불신의 싹이 트면서 좌초되고 말았다”고 시사했다.

이어 그는 “짐코를 비롯해 GS파워·미래에셋대우 등 모든 회사들 모두 서로를 믿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GS파워·미래에셋대우 등에 비해 자금여력이 낮은 짐코는 결국 파산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는데, 해당 발전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의 책임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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