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배제’한 수사팀 구성에 촉각···검·언유착 의혹 이어 3개월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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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 총 지휘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릴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들 또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찰에는 박은정 검찰담당관 등 법무부 감찰 인력 상당수가 투입돼 진행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조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이 검사와 수사관의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의혹 등을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윤 총장을 신임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과 판단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수사 무마 의혹이 있는 남부지검에 사건 수사를 맡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수사 주체와 방식 검토’에 대한 법무부의 발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된다면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라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은 통상 검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돼 왔다.

그러나 추 장관은 법률에 명시된 ‘지휘·감독’의 의미가 ‘배제’까지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감독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며 윤 총장을 보고 라인 등에서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전권을 부여하는 취지로 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방점에 찍혀있는 만큼, 법무부와 야당 측은 지지부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동하기 위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3개월 만에 수사지휘권이 잇따라 발동될 경우 추 장관과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수사지휘권은 2005년 이후 15년 만에 발동한 것이었다. 불과 수 개 월 사이 연달아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대검은 “법무부의 중상모략”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법무부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물론,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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