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서 12월 1일부터 시행 결론
기업·개인 등 모두 적용···‘국가안보 위협’ 자의적 해석 가능해
중간재 판매·美기업 부품 재가공 등 韓기업 상당한 타격 예상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켰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중국이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중국 현지의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1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의 제3국으로 수출을 제재하는 것으로, 법이 시행되면 중국기업, 해외기업, 개인 등을 중국 국무원,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이 심의하게 된다.

수출관리법안에 포함된 제재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으로 군사 분야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첨단기술이 군사기술과 연계되는 만큼 일반 기업들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하고 ‘틱톡’, ‘위챗’, 반도체 업체 ‘SMIC’ 등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압박해 왔던 것에 대한 ‘맞불성 조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수출관리법안 제2조에 ‘군·민 양용 제품 등 국가 안보 및 국제의무 준수와 관련된 제품, 기술, 서비스’를 수출통제품목으로 지정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관리법안 통과는 미국을 1차적으로 겨냥한 행위로 보이지만,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에 중간재를 판매하는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 등의 부품으로 재가공해 수출하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경우 수출길이 막힐 수 있는 등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 기업도 법적으로 수출관리법안의 '세컨더리 제재' 대상에 포함돼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출관리법안 통과로 인해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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