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자인데 3주택자 신고···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 신고 누락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김홍걸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재산공개에서 10억원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고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을 제명했다.

검찰은 오는 16일 0시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사건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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