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해외상업총괄 증인 채택
하청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매년 같은 이유로 국감서 거론

GS건설은 신설법인인 ‘지베스코’를 통해 자산운용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 사진=GS건설
/ 사진=GS건설

올해 국정감사에 GS건설의 이광일 해외사업총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선 ‘하도급업체 갑질 행위’ 관련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한 업체는 GS건설로부터 해외사업에 관한 공사비용을 받지 못해 파산 위기까지 처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대형 건설사 중 유독 GS건설만 하도급 갑질 의혹이 매년 반복되면서 수장인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의 자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광일 GS건설 플랜트 부문 해외사업총괄을 일반증인으로 의결했다. GS건설이 증인으로 신청된 이유는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하도급 업체 공사비용 미지급’ 때문이다. 하도급업체 당사자인 ‘원테이크이엔지’의 박세근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2001년 설립돼 플랜트 공사를 주로 해온 원테이크이엔지는 2013년 GS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공사에 참여해 배관·소방 공사를 맡았다. 하지만 GS건설이 기성금을 몇 차례 지급하다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게 원테이크이엔지의 설명이다. 자금난에 허덕이다 GS건설 측에 공사 중단을 통보했지만 “재벌기업이니 나중에라도 준다”는 등 대기업이라는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공사 진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원테이크이엔지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 지연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긴급 자금까지 투입하면서 공사를 이어갔지만 GS건설이 끝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지연이자를 제외하고 147억8900만원이며, 대부분은 10여곳의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알려졌다. 반면 GS건설 측은 사업 주체가 사우디의 건설회사 BEMCO인만큼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을 증인으로 신청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서로의 입장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GS건설이 하도급업체 대한 갑질로 국정감사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GS건설은 201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금 의혹으로 증인에 채택됐다. 2017년에는 하청업체에 71억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떠넘겼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5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무위는 지난해 임병용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임 부회장이 2018년 정무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건설 하도급업체 갑질 행위에 대한 답변을 허위로 증언했다는 게 고발의 핵심 이유다.

GS건설이 하도급업체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그 책임은 수장인 임 부회장으로 향하는 분위기다. GS건설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비슷한 문제로 국감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임 부회장은 2017년과 2018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임 부회장은 “앞으로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을 정당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올해도 국감을 피해가지 못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감에서 매년 같은 이유로 부른다는 것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며 “특히 GS건설만 하도급업체 갑질 문제로 국감에 매년 불려가고 있다는 점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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