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241만명 대상 ‘새희망자금’ 추석전 지급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일반업종은 100만원, 특별피해업종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을 받는 특별지원업종 소상공인은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는 자체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대상자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경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이면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8991억원을 확정했다. 4차 추경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19 특례 보증 등에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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