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도 마무리 안 돼
고용부 내부서 볼멘소리 나오기도···기존 업무량도 많아

지난 6월 2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고용노동부
지난 6월 2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고용노동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들의 속을 태웠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차 지급에서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지진부진하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 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달 20일에 신청을 마감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 못했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시키면서 조속한 지급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외침인 셈이다. 1차 지원금도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지원금이 언제 지급될지는 또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1차 때 받지 못한 이들은 이번에 150만원씩 받게 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4차 추경안에 6000억원의 예산을 포함했다.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11월 안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긴급피해지원패키지 소관 주요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은 추가로 50만원 지원을 받게 된다. 단 고용보험에 추후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규 수혜자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 다른 사업주에 노동력을 제공했고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또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면서 지난달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신규 수혜자는 오는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속도가 매우 느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지부진함을 겪은 이들은 걱정부터 앞세우고 있다. 또 한참을 전전긍긍하며 씨름해야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문의를 받아왔던 관련 콜센터의 직원 계약기간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불만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야근이 잦고 업무가 과도한 상황에서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업무를 이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아직 1차 지급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업무가 또 늘어나면서 피로도도 쌓인 모습이었다.

한 고용부 내부 관계자는 “이 일을 또 하느냐, 관련 없는 부서에서도 맡느냐는 둥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추석 전까지 지급은 어렵고 심사를 빨리 완료하더라도 지급까지가 또 난관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가 가장 오래 걸리지만 심사를 끝내고 나서도 지급 시에 계좌에 제대로 입금되지 않고 오류가 많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급권한을 가진 직원이 소수에 불과해 많은 작업을 감당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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