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술 팔고 PC방 영업까지···지인 대상 영업도
저수지 주변 야외 테이블에서 버젓이 취식

지난 5일 경기도 시흥시 한 저수지 인근 야외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취식을 하고 있다. / 사진=변소인 기자
지난 5일 경기도 시흥시 한 저수지 인근 야외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취식을 하고 있다. / 사진=변소인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으로 많은 영업장이 저녁 9시 이후 문을 닫고 있지만 당국의 감시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영업주들은 가게가 문을 닫은 것처럼 눈속임을 한 뒤 단골이나 지인을 상대로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우리 가게는 쉬기로 결정을 했지만 다른 유흥주점에서 영업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실제로 다른 유흥주점에 다녀 온 지인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밖에서 보면 철문을 잠가놓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인이 가서 따로 연락을 하면 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영업장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 가게는 지인이 아닌 이들이 방문하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돼있었다. 집합금지가 적힌 종이가 출입구에 붙어져 있고 간판에 불이 꺼져있고 문도 닫혀있기 때문이다. 지인을 통해 몰래 영업해서 신고는 피하고 영업을 통한 수익은 취하려는 속셈이었다.

불법 영업을 하는 주점도 있었다. 오후 9시가 지났지만 영업은 끝나지 않았다. 단속을 피해 가게 조명을 꺼놓고 투명 유리문으로 된 출입문은 플래카드로 가려놓았다. 누가 봐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호프집도 지인을 통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단합, 모임, 생일잔치 등을 하고 싶은 이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이런 곳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9시 이후에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실 곳이 없어지자 벌어진 일이었다.

이들 영업점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비용을 지불받고 있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다.

별다른 제재가 없는 곳도 있었다. 지난 5일 경기도 시흥시 한 저수지 인근 테이블에서는 오후 9시가 지나도록 테이블이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편의점 테이블은 오후 9시가 넘어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저수지 근처 테이블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했다. 푸드트럭까지 옆에 자리해서 쉽게 음식을 취식할 수 있게끔 돼있었다.

경찰 등 단속 인력들은 이런 영업장을 단속하기 위해 새벽까지도 단속을 이어갔다. 여러 차례 순찰을 돌고 건물을 일일이 올라가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가 있을 경우 바로 출동해 영업장의 영업을 종료시키고 방문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체온 확인까지 병행하고 있었다.

다른 영업자에서 불법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술을 마실 장소가 없자 숙박업소나 파티룸 등에서 술을 마시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숙박업소에서 불법으로 술을 파는가 하면 파티룸에서는 10명 이상이 모여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고사양 PC를 갖춘 숙박업소에서 불법 PC방 영업을 하는 곳도 생겨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PC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영업이 금지된 업소나 불법 영업을 통해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이 이런 사례를 파악하면 각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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