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

지난달 27일 오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북구 각화동 성림침례교회가 폐쇄 조치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북구 각화동 성림침례교회가 폐쇄 조치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A씨는 갑작스럽게 7일에 사용할 연차를 제출했다. 태풍 하이선 탓이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A씨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자녀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아 긴급보육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태풍이 북상하면서 7일 어린이집 긴급보육마저 중단됐다. A씨는 “또 태풍으로 어린이집 긴급보육이 불가능하다고 공지가 떠서 급하게 월요일 휴가를 썼다”며 “코로나19에 태풍까지 난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풍 하이선의 북상으로 7일 어린이집의 긴급보육까지 중단된 곳이 많았다. 긴급보육은 직장을 나가야 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긴급보육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많은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외벌이 가정도 예외는 아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몸이 좋지 않거나 다른 급한 볼일이 있는 경우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긴급보육 이용 최소화 방침을 밝히면서 전업주부들은 긴급보육 신청 시 더 많은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생겼다.

지난달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긴급보육 이용 최소화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전업주부와 워킹맘의 갈등으로 심화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전업주부도 다른 자녀가 아프거나 불가피하게 써야할 때가 있는데 일부 전업주부의 특별 사유 없는 긴급보육 활용으로 다른 전업주부의 불가피한 긴급보육 이용에도 눈치가 보이게 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교가 금지되면서 긴급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학기 긴급돌봄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며 “돌봄시설의 밀집도를 낮추고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 방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휴가가 많이 소진됐으니 기업이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연장에 나설 경우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지난달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에게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은 노동자 11만8891명 중 40%는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였다. 6~9일을 사용한 경우도 15.7%에 달했다.

이렇듯 돌봄공백과 함께 보육 갈등도 점점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새롭게 손질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연간 10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였다. 유치원과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하면서 휴가를 소진한 경우가 많아 꾸준히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어렵게 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담겼다.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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