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올스톱’, 9월 정기국회 의사 일정도 미지수···민주당 지도부, 역학조사 후 자가격리 등 조치
재확산세 속 국회 상임위 논의·본회의 표결 등 한계···여야·국회사무처, ‘비대면·온라인’ 의정활동 개정안 검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국회에서 지난 26일부터 방역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국회에서 지난 26일부터 방역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국회가 사실상 ‘셧다운’(Shut Down) 되면서 8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 폭우에 따른 수해, ‘코로나19 사태’ 등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2차 재난지원금’ 등과 산적한 현안 관련 논의가 멈췄다.

또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물론, 다음 달 1일 개의하는 9월 정기국회 일정도 불투명해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회 사무처와 여야 정당을 중심으로 ‘비대면·온라인’ 상임위원회 회의, 본회의 표결, 국정감사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국회 화상회의, 원격 표결 등이 가능하도록 국회법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주요 건물 모두 폐쇄···민주당 지도부, 자가격리·진단검사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던 한 언론사 사진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본청,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건물은 폐쇄됐다. 또한 국회 모든 건물에 대한 방역 작업이 이뤄졌고,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됐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2019회계연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9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연기됐고, 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열린우리당, 정의당 등 모든 정당도 공식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우선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역학조사에 따른 조치에 들어갔다. 전날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형석·박광온·남인순 최고위원,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김경협 사무부총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송갑석 대변인, 박성준 원내대변인 등과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역학조사 결과)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은 회의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밀접 접촉자와 능동 감시자로 각각 분류됐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기자의 주요 동선이었던 카메라 앞 쪽, 기자석 등에 앉아 있던 인사들은 ‘밀접 접촉자’로, 회의장 밖 비서실 관계자, 원형 테이블 최고위원, 회의장 출입구 당직자 등은 ‘능동 감시자’로 분류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밀접 접촉자들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예외 없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며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됐을 경우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증상이 없더라도 2주 자가격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되는 진 위원장, 송 대변인, 박 원내대변인 등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어 “능동 감시자도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29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뒤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며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매일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며 2주간 밀접한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면 접촉이 많은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바로 검사를 받았다.

8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됐고,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국회사무처
8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됐고,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국회사무처

◇8월 임시국회 ‘올스톱’···9월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 불가피

이날 국회 사무총장 회의에서는 오는 29일까지 국회 모든 건물을 폐쇄하고, 30일에는 31일 국회 정상운영을 위한 업무를 일부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31일 국회 업무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확진 여부, ‘n차 감염’ 여부 등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당장 국회가 정상화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오는 31일까지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결산심사를 매듭 짓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핵심 쟁점이자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등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어렵고, 9월 정기국회로 공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 9월 정기국회 일정도 미지수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다음 달 1일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교섭단체 연설(7~8일), 대정부질문(14~17일), 본회의(24일) 등 일정에 합의한 바 있지만, 당장 개회식부터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설령 국회 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재확산세가 감소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등이 축소되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비대면·온라인’ 국회 의정활동 방안 논의···원격 출석·표결 등 개정안 검토

상황이 이러하자 국회 내에서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의정활동 방안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여야 정당과 ‘비대면·온라인 표결’을 위한 국회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국회법 제110조와 제111조에서는 표결할 안건의 제목, 표결 결과 등을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하고,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화상회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명희 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 참고인의 원격출석을 허용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의안전자발의, 국회 종합입법발의, 비용추계시스템 등은 국회 내부망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 논의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비대면·온라인 의원총회’ 등을 위해 국회 사무처는 네트워크 작업, 의원실 웹캠‧헤드셋 등 장비 지급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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