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부동산 매입 등 혐의···목포시청서 입수한 자료 비밀성도 인정
법원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손 “납득 안 돼, 항소 절차 남았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손 전 의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손 의원 측은 1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또 손 전 의원이 차명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을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손 의원 등이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해 등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며 공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다만 2017년 12월14일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보고,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부패방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손 전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그는 SNS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썼다.

손 전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는 그 동안에 주장해 온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 받아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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