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세 속 ‘역차별’ 논란···정부·여당, ‘투기 매입 근절’ 공언
취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등 중과 법안 발의···여야 공감대 속 법안 논의 속도 전망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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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률 공포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는 본격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약해 오히려 내국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 및 갭투자 증가, 세금 탈루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특히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부여 등 세금 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내국인에 적용되는 가족관계 입증, 자금 소명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여야가 일제히 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도 순탄할 것으로 예상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매년 증가세···갭투자·‘꼼수’ 등으로 내국인 ‘역차별’ 지적

지난 3일 국세청 브리핑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매입 규모는 약 7조7000억원어치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2만3219명이 2만3167채를 사들였다.

외국인은 올해만 1조2539억원어치(3514건)의 한국 아파트를 매입했고, 이는 전년 동기(8407억원어치, 2768건) 대비 49.1%(4123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2채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도 1036명(2주택자 866명, 3주택자 105명, 4주택 이상자 65명 등)이었고, 이 중 1명은 42채(67억원어치)의 한국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외국인이 매입한 한국 아파트 2만3167채 중 1/3 수준에 달하는 7569채는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아 투기성 부동산 매입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세금 우회 ‘꼼수’ 방식의 부동산 거래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새로 설정되거나 설립된 부동산 펀드 등에 자산을 넘기지 않고, 이미 해당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수익증권만 이전하는 셰어딜(share deal)로 취득세를 면제받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간접 투자기구의 지분 인수로 인정되더라도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가 부여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여당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투기성 부동산 수요’ 중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와 달리,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 금지, 취득세 중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법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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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발의 활발···취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등 중과 골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가 화두가 되자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앞 다퉈 관련 법안 발의를 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문제가 많지만,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외국인 부동산 관련 법률이 정비될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인식인 것이다.

우선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 상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 등)하는 내용만 규정돼 있어 한국의 부동산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된 만큼 매수자의 국적, 실거주 여부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을 통한 자금 소명 조건 등을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조경태 통합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 24%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주택 구매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주택 가격 폭등 등 상황을 겪고 있는 내국인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를 24% 부과하게 되면 외국인의 투기 자본을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최대 26%) 및 양도소득세(5%)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 표준세율(1~4%)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고급주택일 경우에는 26%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안의 주 골자다. 또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건물 등을 양도할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에 따른 세율에 5/100를 더한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ㅇㅇㅇ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 억제 관련 정책은 조속히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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