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기자 후배 B기자도 강요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관련자 수사는 계속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검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기자의 후배인 B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동재와 B는 공모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2020년 2~3월경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해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중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인 피해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이며, ‘특정 인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현재까지 불명확하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한 검사장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은 계속 수사 예정이다”며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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