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서 종부세법 등 11개 법안 통과
당정, 투기세력 행정·정책적 수단 동원 통해 억제 방침
통합당, 반대토론 후 표결 불참···“증세가 정책목표인가”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최대 쟁점이었던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세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투기 억제, 부동산·집값 안정 등을 이유로 신속한 처리를 강조해왔던 만큼 향후 부동산 대책 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종부세 세율 최대 6% 인상···與, 임대료 공시제 등 후속 입법 시사도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관련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의 주골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실거래 정보공개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법인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20%(현행 10%) 상향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 최대 12% 상향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 1.2~6%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종료시점 공시비율 적용 ▲임대주택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요건 보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50%) 혜택 확대 등이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 폐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된 오피스, 숙박시설 등 매입 개량 후 임대주택 공급 가능 ▲공공임대주택 10~20%미만 공급 시에도 시·도 조례로 용적률 완화 ▲공공성 갖춘 소규모정비사업의 건설·공급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세법 입법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정부·여당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강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임대료 공시제(상한제) 등 후속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당정이 수도권 13만2000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또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부동산 정책은 상대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부동산 대책 실패’, ‘세금 폭탄’, ‘의회 독재’ 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론전에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임에도 통합당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이른바 ‘부동산 괴담’을 퍼트리면서 ‘편 가르기’에 힘쓰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법률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며 “당 차원의 ‘팩트체크’ 등을 활용해 국민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활발히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통합 “‘때려잡기식’ 징벌적 과세”···여권, 지난 정권 ‘정책실패’ 부각

반면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세법에 대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에서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 ‘밀어붙이기’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부동산 세법과 관련해 “취득세뿐 아니라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올린다고 하는데 종부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늘고 양도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줄어든다”며 “도대체 정부의 정책목표는 무엇인가.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인가. 줄이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흔히 ‘권리대장전’으로 번역되는 마그나카르타 제12조에 의거해 의회를 만든 것은 국왕의 과도한 세금 인상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국회는 국회가 만들어진 가장 원초적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과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징벌적 부동산 세제와 전월세 3법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시장을 혼란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로소득은 물론 과감하게 징수해야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때려잡기식’ 징벌적 과세를 한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하면서, “징벌적 증세는 오히려 부담 전가와 부담 회피를 통해 주택가격을 폭등시키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기 쉽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통합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전·월세 폭등,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 심화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증대, 규제 완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주택소유자를 모두 ‘투기꾼’으로 몰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같은 주장에 여권 의원들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부동산 대책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기 세력 활성화 등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실소유자를 위한 공급대책과 함께 투기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 그리고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할 금융 대책까지 동시적으로 꼭 필요하다”며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억지와 무지몽매한 도그마에서 제발 벗어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2005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하고 강화한 종부세 등 조세금융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다”며 “이렇게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을 대폭 낮춰줬더니 새로 공급된 주택들은 확연하게 다주택자들에게 많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난 노태우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주도의 ‘1가구 2주택자 대출 회수’ 등 투기억제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이 당시 주도한 억제 대책이 맞았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펼치는 안정화 대책도 맞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10년 전 18대 국회부터 발의되었던 임대차 3법이 통과됐더라면,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이명박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부동산이 아니라 진정한 주택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 그리고 불로소득이 있으면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당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13~15개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후분양제 빼놓고는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들”이라며 “초과이익환수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게 해서 적어도 수요 억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름을 붓지 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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