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쪽 심의위 의견만 받아들이기 부담스런 상황이지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이해관계자들 충돌 등 제도 실효성 비판은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한동훈 검사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합병 수사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권고 이후 검찰 행보가 주목된다. 심의 결과를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엔 부담이 따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피의자와 수사팀으로 만났던 두 사람의 아이러니한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및 한동훈 검사장 수사와 관련해 고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심위 결과가 두 경우 모두 다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는 여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심의위의 결정은 강제력이 아닌 권고의 효력을 갖는다.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할 경우 해당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터라 검찰도 아예 무시하기엔 쉽지 않다.

어쨌든 검찰은 조만간 해당 수사 진행과 관련해 심의위의 결정을 따를지 결론을 내야 한다. 일단 법조계에선 두 경우의 판단을 달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어느 한 쪽만 심의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결론을 내릴 경우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두 경우 모두 권고를 무시를 하거나 혹은 받아들일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무리한 수사와 관련한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모두 무시를 할 경우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한 검사장과 이 부회장의 상황이 같은 운명인듯 보인다. 한 검사장은 국정농단과 삼성합병 의혹을 수사 및 지휘했던 핵심인물 중 한명이다. 수사팀과 피의자로 인연을 맺었던 두 사람이 이제 수사심의위 판단과 관련해선 한 배를 탄 듯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한 재계 인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할지 여부는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이어갈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허나 검찰이 어느 한 쪽만 부분적으로 심의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논란을 뒤로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이 된다. 강신업 변호사는 “한동훈 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추미애 장관이 계속 수사하고 싶어 할 것이고, 이재용 건은 수사를 이끌어 온 윤석열 총장이 계속 진행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 및 이후 갈팡질팡하는 검찰의 모습과 관련,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어차피 강제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전 등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인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자 만든 제도지만, 특정 건과 관련 그 간의 수사한 기록과 전문적인 노력 등을 외부 인사들이 갑자기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쉽지 않은 제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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