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투자한도 기존 2000만원에서 ‘반토막’···경영정보 공시 의무도 강화
팝펀딩·넥펀 등 잇단 금융사고 영향 미친 것으로 보여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에 대한 개인투자자 한도를 업체당 1000만원으로 하향하고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한다. 최근 P2P업계에 등 잇단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P2P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에 맞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8월26일까지인 P2P법 시행을 앞두고 등록유예기간 동안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수준으로 개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대출 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 중 작은 값으로 규정했다. P2P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는 21억원까지만 대출 가능하다.

P2P업체에 대한 투자 문턱도 대폭 높아진다. 일반개인투자자의 업체별 투자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테라펀딩 등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P2P업체는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의 대출 만기와 금리, 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돌려막기’ 행태를 막기 위한 의도다.

차입자 정보제공,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해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과도한 리워드’를 금지하며 투자손실 보전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고위험 상품도 취급할 수 없다.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투자상품의 취급이 제한된다.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도 제한된다. 단, 어음·매출채권담보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P2P업체의 경영정보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중요 경영공시 사항과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이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 담보, 기타 담보, 어음·매출채권담보, 신용(개인·법인) 등 상품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항을 상세히 규정했다.

금융당국이 P2P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배경에는 P2P업계의 잇따른 금융 사고가 발생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최근 P2P업체인 넥펀의 대주주인 넥스리치홀딩스 대표 A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넥펀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산담보 대출을 운영해온 팝펀딩 역시 지난 15일 검찰 조사 결과 550억원대의 부실 대출금 투자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팝펀딩은 담보물 부실관리, 일부 차주 업체의 영업부진 등으로 지난 2018년 2월 145억원 상당의 부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관련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자 부실 대출금을 돌려막기로 상환했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가이드라인 사전예고를 거쳐 다음달 27일부터 내년 8월26일까지 개정안을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P2P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하고, 투자자 자기 책임하에 투자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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