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민주당 총선 공약···모든 상임위장 차지, 패스트트랙도 가능
하승수 “의원 감시 '독립기구' 설치해야 실효성”
영국, 의회독립윤리국 만들고 국민소환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세금을 부정하게 빼쓰고 일 하지 않아도 국민의 권력으로 파면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는 모든 상임위장을 가져가고 패스트트랙도 가능한 민주당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국민소환제 도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비리와 윤리위반 행위를 감시해 징계하는 독립기구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 의해 대리인으로 선출되지만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오직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모두 소환할 수 있다. 이는 법을 만들고 도입하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민소환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공약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각각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소환제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됐으나 논의가 되지 않고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 국민소환제 도입, 민주당 마음 먹으면 가능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민소환제 법안 통과는 민주당의 의지에 달렸다는 평가다. 177석이며 18개 상임위 위원장 모두 가져갔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으로도 국민소환제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한다.

국민소환제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국회 행안위와 운영위가 분담하고 있다. 1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소환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행안위와 운영위 모두에서 각각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행안위 총원 22명중 민주당 13명, 통합당 8명, 정의당 이은주 의원 1명이다. 국민소환제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고 정의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들의 수를 합치면 5분의 3을 넘는다. 운영위도 민주당 16명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1명,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1명을 합치면 5분의 3을 넘는다. 김진애 의원은 지난 8일 국민소환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처리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 소환제만으론 실효성 부족···“국회 감시 독립기구 설치해야”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만으로는 국민들의 견제 장치가 실효성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권력 남용과 부정한 세금 사용 등을 감시하는 독립기구가 함께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의원들이 실정법을 위반해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국민소환제가 작동하기 어렵다. 국회의원들의 채용청탁,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사용, 권력 남용 등을 전문적으로,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기구가 필요한 이유다.

영국은 지난 2009년 하원의원들이 지원 비용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정권까지 교체됐다. 노동당 100명, 보수당 35명의 현역의원은 2010년 총선 불출마도 선언해야 했다.

이후 영국은 의회독립윤리국(IPSA)이라는 기관을 설립해 국회 예산 집행을 감사하고 의원 연봉과 각종 혜택을 심의한다. 이 곳은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 하원의원들이 쓰는 비용을 상세히 공개한다. 의회독립윤리국 심의위원회 위원 모두 외부전문가로 구성돼있다. 그리고 영국은 2015년 국민소환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예산 사용과 비리를 감시하는 독립기구 설립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변호사)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민주당의 의지에 달렸다. 모든 상임위장을 가져갔고 의석수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며 “국민소환제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회의원들의 예산과 비리 및 윤리 위반을 조사하는 독립기구가 설치돼야한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국회 감시 독립기구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의원끼리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대 국회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서 소규모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허위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민세금을 빼 썼다. 20대 현역 국회의원 26명이 정책자료 발간 등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세금 16억원을 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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