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장관 지휘,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으면 그대로 실행”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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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와 검사장급 검사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계속해 수사하게 됐다. 수사 주체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견을 보였지만, 직제상 상급자인 장관의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고,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서 수사했다.

그러나 협박성 취재를 받았다는 이철 전 밸류인배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정하고, 의혹 당사자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수심위 소집이 의결되고,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열지 말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검사장 회의 등을 의견을 들었고, 지난 9일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거부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그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계속해 수사하게 된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별도의 쟁송을 하지 않는 한 그대로 따라야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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