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명간 입장 발표할 듯···수용·이의제기·사퇴 등 선택지 다양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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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내일(9일) 오전까지 답변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받고 현재까지 일주일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저도 검찰 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며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 지난 7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등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윤 총장의 지시 수용을 압박했다.

추 장관의 최후통첩에 따라 윤 총장이 조만간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이의 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한 검사나 상급자 등은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관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윤 총장이 장관 지휘에 반발해 사퇴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검사징계법상 퇴직 희망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지휘 불이행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퇴가 어려울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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