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장 간담회 회의 결과 정리해 배포···특임검사 도입 의견도 제시
장관 지휘와 정면으로 대치···‘집단 항명’ 판단 시 징계 절차 도입 가능성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전국 검사장들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대신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는 추 장관의 지휘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어서 법무부가 징계 절차 돌입 등 강경한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장들의 의견이 ‘집단 항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6일 오후 “검사장 간담회에서의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같은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

대검은 그러나 이 같은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전직 검찰총장을 포함한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추 장관의 지휘 수용 여부와 관련한 자문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발표한 검사장들의 의견은 추 장관의 지휘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할 것과 윤 총장은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두 가지 지휘를 내렸다. 법무부도 검사장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일 입장을 내고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대검의 발표는 윤 총장의 공식입장이 아닌 검사장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지만, 대검이 윤 총장에게 유리한 의견만 추려 언론에 공개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대검은)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고 표현했는데, 의견을 모아 결의한 것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총장도 시간을 끄는 상황을 보면 분명 회의 중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것이다”며 “공표되는 과정과 이유 또한 확실히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만일 장관의 적법한 지휘에 대다수(검사장들이)가 공통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직무배제 후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청법 제8조를 언급하며 “대검의 보고가 사실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반하는 행위를 하자고 재촉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황 최고위원은 또 “(검사장들은 윤 총장의 행동이)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를리 없다”며 “반항에 동조한 자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나 법무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일부만 수용하거나 전면 거부할 경우 ‘항명’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안팎에선 ‘징계 청구가 예상되거나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검사징계법 8조도 거론된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검사장들이 집단 항명을 했고, 대검이 여론몰이 하고 있다’ ‘장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반응이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반일 휴가(반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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