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모 혐의 중 2개 무죄 또는 일부 유죄···“코링크 관련 돈, 투자금 아닌 대여금”
정 교수 증거인멸 가담 혐의는 유죄···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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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횡령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건넨 10억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봤다. 다만 법원은 조씨가 정 교수의 증거인멸 범죄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전날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사기적인 부정 거래를 한 혐의, 72억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죄를 저지른 혐의 등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관심이 모였던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 혐의 상당 부분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조씨가 정 교수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정 교수에게 빌린 10억원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 총 출자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펀드 관련 코링크 자료를 삭제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이다.

이 중 재판부는 첫 번째 혐의와 관련해 횡령액 절반만 유죄로 보고 정 교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정 교수에게 10억원을 투자 받은 뒤 1억5794만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어긋나고 정 교수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에서 공소가 제기됐으나 피고인이 정경심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근거가 법적으로 충분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정 교수에 대한 판단이 불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세 번째 혐의에 대해 지난 2019년 8월 정 교수와 조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지시해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경심으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정경심 동생과 관련된 정보나 서류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도록 해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잠정적 판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 교수 측은 조씨의 재판 결과를 토대로 사모펀드 관련 혐의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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