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으로 전보···한 “무고함 확인될 것”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당사자인 한 검사장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최종 통보했다.

법무부는 감찰규정 제5조의2의 법무부 직접 감찰규정에 따라 한 검사장의 직접감찰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직접감찰이 가능하다.

한 검사장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기자가 이철(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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