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본문]

1. 코로나19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라는 생활방역 행동 수칙을 발표했으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2. 직장인들은 유급휴가를 낼 수 없고 회사 눈치가 보입니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질병으로 일을 멈추면 수입이 끊깁니다.

3.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아프면 소득을 보전하면서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이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정부는 약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입니다.

5.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적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20% 지원 의무를 지키면 상병수당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20%를 국고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4%, 문재인 정부 13.4%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 정부가 법적 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관련 법에 붙은 ‘예상수입액’과 ‘상한선’ 등 단서 때문입니다. 기재부가 예상수입액 전망 과정에서 과소편성을 해오고 있기에 법적 지원 의무 비율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8. 시민사회는 이러한 단서 조항들에 대해 사후정산제로 바꾸는 방식 등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비율 20%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산을 해서 법적 지원율에 미달한 차액을 다음해 예산에 반영해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9. 이 같은 법 개정은 국회 처리가 필요합니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과 국회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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